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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고?" 공무원 경력 기준 엄격히 해석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고?" 공무원 경력 기준 엄격히 해석해야

등록일 : 2025.11.21 20:35

임보라 기자>
특정 공무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무원 A씨는 '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5급 이상 경력 5년'을 충족했다며 세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A씨 경력 중 일부가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는 기재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력 일부를 국세 행정사무가 아닌 소속기관 행정사무라고 보고 엄격히 해석한 겁니다.
권익위는 특혜 시비를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평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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