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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저온 화상 주의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저온 화상 주의해야"

등록일 : 2025.11.21 20:30

모지안 앵커>
최근 온열 기능을 더한 마사지 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상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열 마사지기 대부분에 화상 주의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열기능이 있는 다리·발 마사지기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화상 관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형은 화상이 절반 이상 차지했고 피부 손상과 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다리, 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모두 현행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리 마시지기는 현행법상 교류 전원 30볼트 또는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진 않지만 모두 적합하게 나온 겁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 등 우려 요인도 있어 주의 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수입, 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 중에 이상이 느껴지실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원은 또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사용함에도 일부 안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와 조사 내용을 공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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