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세 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