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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월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199마리 매입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월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199마리 매입 추진

등록일 : 2025.12.30 20:36

김경호 앵커>
내년부터 웅담 채취와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곰 2백여 마리에 대해 매입 협상에 나섰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의 매입으로 34마리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나머지 곰들은 매입 단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현재 농가에 서식하고 있는 곰은 199마리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 금지 규정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임시 보호 관리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마리당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해, 사실상 매입 단가를 보전하고, 잔여 사육 곰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채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저희가 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를 고려해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마리당 10만~1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다만 계도 기간이라도 웅담 채취 등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보호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구례 보호시설과 동물원에서 즉시 수용 가능한 규모는 약 30마리 수준입니다.
서천 공영 보호시설의 경우 침수 피해로 2027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호시설 확보 전까지 곰들을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고, 개체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내 민간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대로 순차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이송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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