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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등록일 : 2025.12.30 20:33

모지안 앵커>
정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 신고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 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거래신고분 16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이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업, 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토지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않은 데다 3건의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계약일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해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매수한 경우도 8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약 4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3억6천5백만 원을 외화 반입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른바 환치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 유형도 20건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 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했는데,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과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도 조사합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넉 달이 지난 만큼, 주택 매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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