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계란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식이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5일)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은 포장지에 '판정'으로만 표시됐는데, 개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껍데기에 1+부터 2등급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