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48개 부처 대상 KTV 중계방송 신청 안내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누리포털 포털바로가기 KTV 나누리
본문

KTV 국민방송

'기준 미달 구스다운'···거짓 광고 의류업체 17곳 제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준 미달 구스다운'···거짓 광고 의류업체 17곳 제재

등록일 : 2026.01.15 20:02

모지안 앵커>
겨울철 의류인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과 오리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일부 제품들의 충전재의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이 기준보다 적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7개 의류 업체의 거짓, 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의 털인 우모 제품은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위털 제품의 경우 솜털과 깃털 여부와 상관없이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면 '구스'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거위 털 패딩의 경우 이랜드월드와 볼란테제이 등 4곳이, 오리털 패딩의 경우 어텐션로우와 티엔제이 패션링크 등 10개 브랜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이나 덕다운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등 3곳은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삭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 조치하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의류 플랫폼과 실무 협의 채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