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의류인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과 오리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일부 제품들의 충전재의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이 기준보다 적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7개 의류 업체의 거짓, 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의 털인 우모 제품은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위털 제품의 경우 솜털과 깃털 여부와 상관없이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면 '구스'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거위 털 패딩의 경우 이랜드월드와 볼란테제이 등 4곳이, 오리털 패딩의 경우 어텐션로우와 티엔제이 패션링크 등 10개 브랜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이나 덕다운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등 3곳은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삭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 조치하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의류 플랫폼과 실무 협의 채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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