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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관리로 조사 체계 전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관리로 조사 체계 전환

등록일 : 2026.01.15 20:02

모지안 앵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대응방식과 조사 제도 전반을 개선합니다.
사고 이후 제재 중심이던 조사 체계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도 진행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통신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처분한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은 227건입니다.
사고 유형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51%,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대응방식 전환에 나섰습니다.

녹취>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후적 제재에 치우친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점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사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합니다.
6대 분야는 대규모 처리자와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과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로 설정했습니다.
조사 제도와 과정 전반도 개선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 명령제도를 신설,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제재 체계도 구축합니다.
처분 단계에선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강화된 시정명령과 정밀 이행점검으로 재발방지에 나서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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