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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에 "과학과 법 괴리 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에 "과학과 법 괴리 커"

등록일 : 2026.01.15 20:02

모지안 앵커>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담배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4년.
담배를 피운 국민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고 이를 공단이 치료했으니 진료비로 쓴 금액을 담배회사에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며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담배의 유해성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개연성을 증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흡연 시기와 기간, 가족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년에 폐암 걸린 우리 국민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담배 회사들이 중독을 유도했다며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곽승철 / 영상편집: 조현지)
폐암과 후두암에 걸려 요양급여비를 대신 지급한 환자들로부터 '당시 담배가 해로운지 몰랐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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