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택배로 받은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조사기관에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서비스 대상이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됩니다.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 후 원하는 장소에 증거품을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신고자가 증거품을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죠.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 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고요.
지난해 1천6백여 건이 수거됐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1399' 전화나 '내 손 안' 앱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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