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의 최대 충전율이 85%로 늘어나고, 수소 차량의 상용화를 대비한 안전 기준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LPG 환형 내압 용기의 최대 충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됩니다.
또 기존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내압 용기 안전 기준이 수소 내연기관 차량까지 확대되고, 배관 재질도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까지 허용해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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