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개정·배포됩니다.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건데요.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 기본법'을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가 추가됐는데요.
개정된 매뉴얼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공직 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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