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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래 과다이용 관리 강화···기준 300회로 낮춘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외래 과다이용 관리 강화···기준 300회로 낮춘다

등록일 : 2026.04.03 20:14

모지안 앵커>
감기나 가벼운 통증으로 하루가 멀다고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외래 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육박합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300회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6번 이상 병원을 갈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주열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가 과잉돼도 문제고 의료가 부족해도 문제인데, 그래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제도적인 제한책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아마 좀 체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중복 진료나 과잉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관련 통보기한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연말과 내년 초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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