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전에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시간 한정 할인 뒤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이러한 부당 표시, 광고를 고치도록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과일 선물세트 광고입니다.
정가 11만4천 원에서 84%를 할인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 같은 상품의 정가는 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할인 직전에 정가 가격을 크게 올린 뒤 할인율을 부풀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가운데 12.8%인 102개 상품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상품은 정가를 기존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만 특가나 마감 임박처럼 시간제한 할인으로 광고한 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530여 개 상품 중 20.2%는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에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민지 / 한국소비자원 표시광고팀장
"할인율을 부풀려서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의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 가격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쇼핑몰마다 발행하는 쿠폰의 사용 조건과 유효기간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광고를 점검해 반복적인 허위, 과장 광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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