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추정액은 1천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04명을 조사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은 2차 조사입니다.
대표적 조사 대상은 대출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입니다.
30대 A씨는 서울 강남의 '학군지'에 3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A씨의 아버지가 30여억 원에 달하는 해외주식을 매각했고,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받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다른 30대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며 소액 담보대출만 받았습니다.
모자란 10억여 원은 부친에게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는 등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채무 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 지역 주택 취득자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도 조사 대상자에 올렸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혐의 액수는 1천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탈루 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입니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황현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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