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 결과 통보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된 건데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문자 알림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7월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속통보를 원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영업자의 제품 품질 관리 대응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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