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스스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학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객관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교사에게 50만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하여 평가인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보완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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