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상품권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19일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업 등은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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