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산업재해 환자들도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김현아 기자>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2008년부터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주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지정제가 유지됩니다.
한편 2008년부터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교사와 레미콘 차량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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