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006 10대 뉴스,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혀 왔는데요.
올해는 개정안 일부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주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제화를 위해선 내년에 법사위와 본회의의 관문을 더 거쳐야 하는 상황.
하지만 3년 넘게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갑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두 배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용될 경우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은 낮춰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는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라 2018년에 12.9%까지 인상됩니다.
반면 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2008년부터 현재보다 10%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사각(*발음 조심*)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 달에 8만 9천원 정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 국민연금이 계속 운용될 경우 해마다 쌓이게 될 부채는 무려 30조원.
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반드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 각계의 지적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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