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제조업이나 수출업종에 속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가 드러나지 않는 한 내년 한 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최근 환율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는 벌이지 않으면서 서면에 의한 간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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