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64만명에 대한 일제 재등록이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됩니다.
무연고와 노숙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혜진 기자>
실제 거주지와 신고 거주지가 달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없어진 주민등록 말소자들에 대한 재등록이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11월말 현재 사망이나 국외이주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64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행정과 금융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 신용불량자 구제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제 재등록기간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특히 연초에 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며 무연고자나 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사람은 노숙자 쉼터 등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일제 재등록 기간 중에 재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하고, 재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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