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한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전 청장은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청장은 위헌논란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만큼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접고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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