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9일 “납세 대상여부 확인에만 30분”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확인과 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의 오상효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