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등 5개 지역과 인천 연수구 등 전국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시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중랑구 등 5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구가 모두 주택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신규지정된 5개지역 중 동대문구과 서대문구는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뉴타운 개발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는 개발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이로인한 투기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그리고 울산 동구와 북구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1/3을 넘어선 88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은 최고 30%까지 늘어납니다.
또,6 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낮아지게되며,총부채상환비율 4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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