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1일 ‘주민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바꿨다.’라는 제목으로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의제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 동안 123건의 주민발의 조례 중에서 66건이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학교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발의제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등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배진환 팀장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발의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1>
주민발의제란 미국의 initiative제도를 번역한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법률이 있듯이 시도와 시군구 수준에서는 조례가 있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부터 시군구의 경우 서명 주민수를 기존의 19세 주민총수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대폭 완화하여 청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Q2>
‘주민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도의 한계점도 전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주민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여 전부 의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의 대표자들인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의 의견과 전체 지방의회의 의사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서명을 위한 주민수가 너무 많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완화된 수준입니다.
앞으로 청구 건수 등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