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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