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21일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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