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는 탈법 사례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금지된 상호출자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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