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한쪽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이를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관청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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