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계획 등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령 설명회에서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대상지역의 시·도지사가 2008년부터 우선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한 뒤 내년 5월 중 사업소요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합지침은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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