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정보보호와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건강정보가 가진 특수성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별도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