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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고 있는 맥주! 하지만 변질된 맥주를 마시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맥주에 유통기한이 없어서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맥주업계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기자>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간 맥주 소비량은 약 190만 킬로리터, 3조 3천억원 정도의 엄청난 시장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즐겨 마시는 맥주인데 맥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수집된 위해정보 통계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변질된 맥주를 마시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고가 10건, 변질로 혼탁해진 맥주가 52건 접수됐고, 맥주가 폭발한 사고도 12건이나 됐습니다.

소보원은 국내에 유통중인 맥주 18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바 외국산 수입맥주 9종은 모두 제조일로부터 1년을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산 9종은 군납품의 경우에만 포장박스에 보존기간을 1년으로 표시할 뿐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었고, 관련 법규에도 맥주의 유통기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의 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 위하는 길을 마련하는 성숙한 사회,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