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고,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기존보다 3일 가량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