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 보호지역 가운데 8천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조금 전 군사시설 보호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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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접 통제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됩니다.
또 군사보호구역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군사시설보호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 국회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Q> 민통선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축소되면 실질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얼마나 해제되는가요?
A> 통제보호구역이 5km축소됨에따라 약 6,800만평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또 제한보호구역 설정범위의 축소로 2,000 만평정도의 토지가 순수한 민간토지로 전환 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의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풀립니다.
현행 법에는 통제구역 안에서 주택 등 기타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군과 협의 대상으로 해 작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관련 보호구역을 지칭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단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