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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군사시설보호관련법 개정
내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 보호지역 가운데 8천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조금 전 군사시설 보호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인접 통제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됩니다.

또 군사보호구역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군사시설보호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 국회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Q> 민통선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축소되면 실질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얼마나 해제되는가요?

A> 통제보호구역이 5km축소됨에따라 약 6,800만평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또 제한보호구역 설정범위의 축소로 2,000 만평정도의 토지가 순수한 민간토지로 전환 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의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풀립니다.

현행 법에는 통제구역 안에서 주택 등 기타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군과 협의 대상으로 해 작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관련 보호구역을 지칭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단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