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식 대폭 간소화

생방송 국정현장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식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6.09.11

11일 부터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수속이 예상됩니다.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 지금까지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 수속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품 신고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어지는 대신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대체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신고서식에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공항을 처음 이용하는 여행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항만용 신고 서식도 공항 신고서식처럼 간소화하는 한편, 여행자가 보다 편리하게 반입 물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물품 상세 신고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면세기준을 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다른 사람이 위임반송할 때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던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20%의 일반 간이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