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터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수속이 예상됩니다.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 지금까지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 수속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품 신고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어지는 대신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대체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신고서식에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공항을 처음 이용하는 여행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항만용 신고 서식도 공항 신고서식처럼 간소화하는 한편, 여행자가 보다 편리하게 반입 물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물품 상세 신고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면세기준을 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다른 사람이 위임반송할 때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던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20%의 일반 간이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