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하순께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