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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
앞으로는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은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가 가점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재 추첨식에서 0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가점제`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점수를 부여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이 나빠서 오랫동안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을 각각 5등급으로 나누고 부양가족의 구성과 자녀수를 3등급씩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25.7평형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더해져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기간이 4년, 청약통장가입기간 5년에 자녀가 1명 있는 서른 네살인 사람의 경우, 세대주 연령 가점 2점에 가중치 20을 주고,무주택 가점 3점에 가중치 3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약 가점은 293점이 됩니다.

나이 마흔에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 각각 10년씩인 사람은 청약 가점이 510점으로 두사람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했을 경우,후자의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집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의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택 청약제도 가점제가 도입되면주택 실수요자가 추첨에서 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