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보도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다른 두 가지는 쇠고기와 스크린쿼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결코 미국에 먼저 양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측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03년 12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소의 광우병 파동.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이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주장의 근거입니다.
PD수첩은 미 농무부가 주미대사에게 보낸 공문을 인용하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PD수첩의 보도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시를 앞두고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일까.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은 뼈를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등뼈만 제거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인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 소는 통상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정 결과 최소 나이 1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당연히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쇠고기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
PD수첩은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의심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올초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선결조건 주장의 마지막인 스크린 쿼터.
PD수첩은 스크린쿼터 문제에서도 정부가 FTA 선결 조건으로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98년 한미투자협정 당시 한국 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한국영화 점유율은 각각 59.3%와 58.7%.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도 한국영화의 경쟁력 제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또한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석래 한미재계회의위원장이 줄이기로 밀고 나갔다는 보도 또한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