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개인에 최고 3억 지원, 과거보다 축소, 형평성 논란 ”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지난 1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을 피해액의 50~80%로 제한했다면서, 이에 따라서 피해 대비 복구비 지원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의 서상덕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