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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4살이하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KTV 국정와이드

24살이하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등록일 : 2006.07.19

앞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스물네살 이하의 남자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또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의사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폐지되거나 개선된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급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병역 미필자의 해외여행이 쉬워집니다.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집니다.

해외로 나가는 절차가 쉬워진 만큼 입국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편해 집니다.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귀국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행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도 간소해졌습니다.

종전엔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 중 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이제 인터넷만으로도 여행연장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도한 진입제한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도 정비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활동을 가능케 해 국민들이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