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 10곳 중 7곳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불만을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의 70% 이상은 사유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수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서조차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매년 3천 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위주의 행정이 되풀이되면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이 논의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담보한 그린벨트 구역 지정이 아닌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토지 매수를 위해 `선계획 후매수` 방식의 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같은 불법 건축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훼손이 심각한 그린벨트는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지역과 주민의 상생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제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지공사는 소득원 창출과 주민 참여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혁신 방안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화시킨 대안으로 평가하고 보다 과감한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법률을 정비한 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