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지역이 늘어나는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규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우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어떤 주택을 얼마를 주고 살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의 가격 평가 방법이 변경돼,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균 10%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7월 말부터는 온라인 행정 심판제도가 시행돼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식품 표시 기준이 강화돼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자재와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빵이나 도넛, 캔디, 초콜릿과 음료류 전 품목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이 11월 1일 등록하는 차량부터는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바뀝니다.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바뀌고 번호판 크기는 기존 형태와 가로가 긴 형태의 2가지로 이원화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 돼 7월부터는 광주와 대전이 추가되고 11월에는 울산도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바이오 디젤이 상용화 돼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 디젤 0.5%를 섞은 혼합 경유를 판매하게 됩니다.
교통세가 인상돼 경유값이 리터당 52원 오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