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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민주택 재산세 대폭 완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 만큼은 변함없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 가정까지 미칠 것을 우려해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지난해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상승률이 지난해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30일 오전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5%만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인하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고지돼 7월에 내야할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내고, 9월 재산세부터는 재산세 인하분이 반영돼 감액한 액수를 내면 됩니다.

정부는 또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완화 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