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국 22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일부언론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가 실수요자에게 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오는 7월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 신고를 해야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책 의돕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30일 `시행령 하나로 국민 발가벗기려는 `난폭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 명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30일자 사설에서 자금조달계획 신고로 인해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태를 관공서에 까뒤집어 보여주지 않으면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부언론의 이 같은 지적은 자금조달계획 신고의 성격과 의미를 확대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건교부는 주택구입자의 단순한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