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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국적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6대 정책목표대상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책목표 대상을 외국국적의 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6부문으로 나눠,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 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구소련동포에 대해 운영해오던 취업관리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1회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사실상 자유왕래를 허용키로 한것입니다.

또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출범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