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6일 ` 개방 시간문제, 국내법 정비 시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나라에 국경 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한․미 FTA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 있다면서 국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개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보험업법을 전면 개편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 정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