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자 대다수는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개정신문법과 언론중재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5.9%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57.6%가 공감했으며, 위헌이라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신문법은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을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규정된 편집인 자격을 편집에 대해 책임을 지는자로 바꾼 규정에 대해선 74%에 달하는 기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서도 61.4%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조사 결과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언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기자 311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