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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세 응시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5·7급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세 응시 가능

등록일 : 2022.11.08

김현근 앵커>
2024년부터 18세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되며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내년부터 폐지돼 기준등급 이상이라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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