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내에서도 7년 전부터 존엄사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유림 기자>
이기일 복지차관이 환한 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들어보입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장소: 23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싶다는 본인 의사를 미리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적지 않은 이들이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진입한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단 시점을 생애 말기단계로 앞당길 경우, 환자의 숙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치료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녹취> 이일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앞뒤 설명과 상담과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 필요한 이 논의가 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왔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이 서식이라도 작성해야 되고 혹시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살펴봐야 합니다)"
연명의료 항목만 단편적으로 기재하는 사전의향서 서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시고 우리 상황에 맞는, 또 우리 처지에 맞는, 고령화에 맞는 연명의료와 장례 문화, '웰 다잉'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약 280만 명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돌봄의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사전돌봄계획의 내실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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